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다양한 SNS에서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블로그 ,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 합니다. SNS 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였습니다.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525104 통신 판매업 SNS 마켓 블로그, 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
2023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 되었습니다. 1월부터 추가 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기타 통신판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위 소비자상대업종(1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