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다양한 SNS에서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블로그 ,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 합니다. SNS 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였습니다.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525104 통신 판매업 SNS 마켓 블로그, 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블로거 원칙적로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및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 인정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믈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것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대상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