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용 은행계좌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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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바비바두 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개인이 사업장을 운영할 때 중요한 의무사항 중 하나로 사업용 계좌를 신고 해야 하는데요. 

차근 차근히 그 이유와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사업용 계좌

사업에 사용되는 계좌를 의미 합니다. 금융 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입출금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진행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사용대상은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또는 지급 받는 경우가 해당 합니다. 

단, 인견비는 거래상대방이 신용불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국세청에 해당 계좌를 등록 해야 합니다. 모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고 유형을 학인 하시면 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000만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재판매업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시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 

단,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6월30일까지 변경 또는 추가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방법

사업용 계좌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업용 계좌 개설
홈택스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

사업용 계좌를 만든다면
은행에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사업자명 확인을 위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통장/카드에 고객명/사업자명/사업용 계좌 표시가 된 사업용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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