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카페 ,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판매 시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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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다양한 SNS에서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블로그 ,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 합니다. 

SNS 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였습니다.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525104 통신 판매업 SNS 마켓 블로그, 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25101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 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525102 통신 판매업 기타 통신 판매업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인쇄물 광고형 소매, 전화소매, TV홈쇼핑, 카탈로그(상품안내서) 형 소매, 우편소매, 통신판매 소매 
525103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소셜커머스(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중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외)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사업자 등록 시 확인 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 전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면 등록 절차가 쉬워집니다.

업종확인 판매할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인합니다. 
*교육, 의료, 미가공 식료품, 도서 등 일부 면세 재화나 용역 제외,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은 과세임 
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연8,000만원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무거운 가산세 개인은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매입세액 공제 불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함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적용기준(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 간이과세 적용 업종
매출세액 공급가액 x10%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 x0.5%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통신판매업 신고 및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 12조)

- SNS마켓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에 관할 시, 군,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부24(https://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신고사항: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전자상거래법 제 13조)

- SNS마켓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제 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 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제 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안내 

발급의무와 미발급(발급거부) 시 불이익

 - 의무발행업종(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금액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SNS마켓 사업자는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재화 등인 경우로 한정하여 '21.1.1. 이후부터 적용, 공유숙박 사업자는 '23.1.1.이후 적용

 미발급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 

 

- 일반가맹점 또는 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금액

발급의무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사업자(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 중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거부 가산세 1차 발급거부시 발급거부 또는 허위기재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및 명령서 교부, 명령서 수쳥 후 2차 발급거부시에는 발급거부 등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홈택스, ARS)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승인 완료 후 발급가능)
국세상담센터 Tel. 126 > 1 번 홈택스 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시행일 업종수 업종
'10.4.1 32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10.7.1 4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14.1.1. 12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15.6.2 4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16.7.1. 6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17.7.1. 6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19.1.1. 5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공동품 소매업
'20.1.1. 8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21.1.1. 10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소매업
'22.1.1. 8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가죽제품 소매업, 중소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부가가치세 안내는 저의 다른 글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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