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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다양한 SNS에서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블로그 ,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 합니다.
SNS 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였습니다.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525104 | 통신 판매업 | SNS 마켓 | 블로그, 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525101 | 통신 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 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
525102 | 통신 판매업 | 기타 통신 판매업 |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인쇄물 광고형 소매, 전화소매, TV홈쇼핑, 카탈로그(상품안내서) 형 소매, 우편소매, 통신판매 소매 |
525103 | 통신 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소셜커머스(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중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외)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
사업자 등록 시 확인 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 전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면 등록 절차가 쉬워집니다.
업종확인 판매할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인합니다.
*교육, 의료, 미가공 식료품, 도서 등 일부 면세 재화나 용역 제외,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은 과세임
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연8,000만원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무거운 가산세 개인은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매입세액 공제 불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함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분 |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
적용기준(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 |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 간이과세 적용 업종 |
매출세액 | 공급가액 x10%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가능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공급대가 x0.5% |
환급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통신판매업 신고 및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 12조)
- SNS마켓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에 관할 시, 군,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부24(https://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신고사항: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전자상거래법 제 13조)
- SNS마켓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제 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 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제 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안내
발급의무와 미발급(발급거부) 시 불이익
- 의무발행업종(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금액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SNS마켓 사업자는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재화 등인 경우로 한정하여 '21.1.1. 이후부터 적용, 공유숙박 사업자는 '23.1.1.이후 적용
미발급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
- 일반가맹점 또는 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금액
발급의무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사업자(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 중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거부 가산세 1차 발급거부시 발급거부 또는 허위기재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및 명령서 교부, 명령서 수쳥 후 2차 발급거부시에는 발급거부 등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홈택스, ARS)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승인 완료 후 발급가능)
국세상담센터 Tel. 126 > 1 번 홈택스 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시행일 | 업종수 | 업종 |
'10.4.1 | 32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
'10.7.1 | 4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14.1.1. | 12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15.6.2 | 4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
'16.7.1. | 6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17.7.1. | 6 |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19.1.1. | 5 |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공동품 소매업 |
'20.1.1. | 8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21.1.1. | 10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소매업 |
'22.1.1. | 8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가죽제품 소매업, 중소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부가가치세 안내는 저의 다른 글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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