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인스타그램, SNS 사업자 종합소득세 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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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유튜버, BJ, 스트리머,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등을 통칭하여 1인 미디어 창작자라고 합니다.

1회성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로서 세금 신고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유튜버, BJ 스트리머,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1인 미디어 창작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 

1년동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1년 1년 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 합니다. 

2022년 1년간 소득에 대하여 2023년 5월1일부터 5월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종합소득세 안내

1인 미디어 창작자 과세대상 소득은

유튜버, BJ, 스트리머에게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유튜브에서 지급하는 광고수입, 플랫폼에서 인출하는 금액 및 개별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수입이 해당됩니다.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나눈 경우도 사업소득에 해당 합니다. 

 

투잡으로 1인 미디어를 하시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으로 창작자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근소로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자 배당소득(2천만원 초과)이 있거나,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당연히 종합 합산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유형이란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해 기록,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꼐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란 차변 대변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개시자나 프리랜서 기준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복식부기보다 쉬운 간편장부를 작성 비치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합니다. 

 

장부작성 미신고 시 추계신고의 의미

종합소득세는 내 소득에 대한 과세 입니다. 

매출액에 해당되는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계산 됩니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x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하여 경비 인정비율이 작아 F유형에서 D유형으로 전환된 경우 추계신고를 하고나서 세금을 확인하고 놀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D유형 분들은 간편장부 작성신고가 유리 합니다.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낮은 경비율과 무기장가산세로 인하여 세금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유튜버, BJ, 스트리머는 무조건 복식부기 장부작성신고 해야 합니다.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기준경비율의 1/2만 비용인정이 되고 무기장가산세도 엄청 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F유형 분들은 추계신고로 간단하게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예)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유튜버 수입 금액만 연 1만달러 있는 경우(환율 1$에 1,200원 가정)

(1) 면세사업자
 - 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x64.1%) = 약 431만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
 - 과세표준 = 431만원 -150만원 (인적공제, 본인 1며) = 281만원
 - 산출세액 = 281만원 x6% = 약 17만원
 - 결정세액 = 17만원 - 7만원 (표준세액공제) = 10만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21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64.1%)를 적용하고 4천만우너 초과분은 초과율(49.7%)를 적용 함

(2) 과세사업자
 - 소득금액 = 1,200만원 -(1,200만원 x 80.2%) = 약 237만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
 - 과세표준 = 237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87만원
 - 산출세액 = 87만원 x 6% = 약 5만원
 - 결정세액 = 5만원 -7만원(표준세액공제) = 0원 

 

외국납부세액 공제

 - 국제정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세법에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일정액을 공제 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 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 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과 계산은?

 - 미국 Google사는 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엥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이에 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명세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1호 서식)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부표1),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부표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 (A) x (B/C)

A: 소득세법 제 55조에 따라 계산한 ㄴ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액

B: 국외 원천소득(조특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 B의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원천 매출 - 필요경비)로 계산 합니다. 

*국외원천 매출 = 구글로부터 받은 전체 외환이 아닌 미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매출액

*필요경비 = 국외원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유튜버 활동으로 발생된 전체 비용을 유튜버 전체 매출과 국외원천 매출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합니다.  *** 안분계산 국외원천 필요경비 = 전체비용 x (국외원천 매출 / 전체매출)

 

예)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20년도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40306)을 개시한 A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다른 소득은 없고,
'21년 귀속분에 대해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총 수입금액: 310,000,000원 (3억1천만원)
○ 필요경비 : 52,080,000원 (5천2백8만원)
● 소득공제 합계: 2,920,000원( 2백9십2만원)
○ 국외원천수입금액: 110,000,000원(1억1천만원)
● 국외원친필요경비: 18,480,000원(1천8백4십8만원) = 52,080,000원 x 110,000,000dnjs / 310,000,000원 
○ 외국납부세액: 11,000,000원(1억1천만원)
● 산출세액: 77,500,000원 (7천7백5십만원) = [(310,000,000원 - 52,080,000원 - 2,920,000원) x 38%] - 19,400,000원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27,500,000원(2천7백5십만원) = 77,500,000원 x 91,520,000원 / 257,920,000원
● '21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11,000,000원 (1억1천만원)
○ 이월 외국납부세액: 없음 
예)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20년도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21505)을 개시한 B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21년 귀속분에 대해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총 급여: 24,000,000원(2천4백만원), 근로소득금액: 15,150,000원(1천5백1십5만원)
○ 총 수입금액: 275,000,000원(2억7천5백만원)
● 필요경비: 243,000,000원 (2억4천3백만원)
○ 소득공제 합계: 2,000,000원(2백만원)
● 국외원천수입금액: 25,000,000원 (2천5백만원)
○ 국외원천필요경비: 22,090,909원(2천2백9만9백9원) = 243,000,000원 x 25,000,000원 / 275,000,000원
● 국외원천소득금액 ; 2,909,091원(2백9십만9천9십1원)
○ 외국납부세액: 2,500,000원 (2백5십만원)
● 산출세액: 5,692,500원(5백6십9만2천5백원)
[(275,000,000원 - 243,000,000원 - 2,000,000원 +15,150,000원 X 15%] - 1,080,000원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351,220원(3십5만2백2십원) = 5,692,500원 x 2,909,091원 /  47,150,000원 
● '21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 351,220원 
○ 이월 외국납부세액: 2,148,780원 (=2,500,000원 - 351,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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