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바비바두 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20-30대 초반 청년들을 위한 적금이나 저축 상품들이 참 잘 나오는거 같아요.
저도 몇 년만 젊었어도 이런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전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을까요?
암튼, 요즘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적금이나 저축 예금 등 정부 지원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작년에 시작된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올해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에 출신 예정이니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혜택을 받아야 겠죠?
청년도약계좌란?
월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하면 약 5000만 원을 줍니다.
2023년 1월 19일 5천만 원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군 복무 최대 6년 인정, 나이에서 복무기간 빼고 계산)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조건
개인소득 연2,400-7,5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소득의 180%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개인,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기준)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2023년7-8월)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 합니다.
공무원도 가입 가능하며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바(아르바이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총 급여의 기준
총 급여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가구원 수는 가입 당시 기준 소득 기준은 2022년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전(2021년도 소득 기준)
소득이 적으면 더 두텁게 지원을 해 주는 꿀 혜택.
총 급여 기준 6천만원 이하 매달 최대 6%의 정부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이 적용 됩니다.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됩니다.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는 추가 혜택 없이 가입만 가능 합니다.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를,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금리 수준은 아직 미확정이나 곧 확정 될 예정 입니다.
신청기간
6월부터 12월까지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비대면 가입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 병행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은 대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 유지심사가 있습니다. 유지심사로 확인을 하는 내역은 개인 소득 현행화, 기여금 지급 여부 결정과 규모 조정을 하게 됩니다. 단,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
월납입액 | 최대 50만원 | 최대 70만원 |
납입기간 | 2년 | 5년 |
은행금리 | 5-6% | 미확정(2023년 6월 중 확정 예정) |
정부지원금 | 저축 장려금 최대 36만원 | 소득에 따라 기여금 3-6% |
최대만기액 | 1,311만원 | 약 5,000만원 |
세금 | 비과세 | |
가입 연령 | 만 19-34세 청년(군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 |
가입조건 |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2,600만원 이하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
작년에 출시 되었던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10%의 금리로 매월 최대 50만원 식 2년동안 납입 시 최대 1,311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청년을 위한 적금 상품으로 출시 초반에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와는 별개로 22년3분기 기준 30만 명이 해지를 하는 이변을 내기도 했습니다. 적금을 붓고 싶어도 매달 50만원 적금을 붓는게 힘든거죠.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첫 1년은 2% 고정 금리를 받고 이후 1년은 4%대로 지급을 받으니 만기일까지 끝까지 납입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능 가능한가
청년희망적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할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사업 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불가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된 후 또는 중도해지 후 순차가입하여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상품은 중복이 가능하니 확인을 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지자체 상품에는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정부 지원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과거 정부 지원 상품들의 동향을 보았을 때 만기 이후 추가 가입이나 갈아타기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 전에 해지하거나 갈아타기 할 때 중도해지이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이율은 처음 가입 시 약속한 이율이 아닌, 중도 해지 시 별도 적용되는 이율을 뜻합니다.
만약 올해 6월 대략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기본 이율의 90%에 보유일 수를 계약일수로 나눈 금액을 곱한 (기본이율의 90%, 보유일 수/계약일 수) 중도 해지이율 적용, 기본 이율의 90%를 유지한 기간에 비례해 적용 된다는 점 또한 중도해지이율은 은행마다 다르니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에 꼭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우려
청년흐미아적금이 한 달에 50만 원 납입에 24개월 상품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월간 납입 금액도 더 높고 납입기간도 훨씬 긴 5년입니다. 이전에 청년희망적금도 중도 해지 가입자가 30만 명이 넘어가면서 청년절망적금이라는 오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간도 긴 이번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우려도 큰 편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일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만기 이후 정책 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및 개인 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제대로 서포트가 될지가 의문이지만 작년부터 청년희망적금을 붓고 있는 청년들도,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잘 끝내고 이어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서 정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이 청년절망적금이라는 오명을 얻은 것처럼 많은 청년들이 중도 포기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헤아려서 이번 청년도약 계좌는 꼭 많은 청년들이 만기까지 납입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방침을 제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다음엔 30-40대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적금 상품이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청년보다는 가정이 있는 30-40대가 절실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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