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 세금 신고 할 때 꼭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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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바비바두 입니다.

 

코로나 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비대면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거래가 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유명 강사들의 스마트스토어 판매 유도와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자 급증 및 단축근무자 발생 등 여러 변수로 인해 직업의 불안정함을 느낀 많은 분들이 세컨잡으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중 해외구매대행 쇼핑몰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는 다르게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해외구매대행업 이란?

해외구매대행업은 말 그대로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 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업 형식의 업종으로 분류 됩니다. 

 

일반 소매업의 경우 상품 매입액이 비용이 되고, 판매액이 매출이 되는 반면, 해외구매대행업은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분만이 매출로 산정됩니다. 사이트 판매액에서 해외상품 구입비를 차감하고, 그 외 배송비 등의 부대비용을 차감하면 마진액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이 됩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 해외구매대행업의 세금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은 매출로 신고 한다는 점 입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판매액이 1000원 이고, 해외 구입비 및 배송비 등 800원이 발생 했다면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 200원 만을 매출로 신고하게 되지만, 국세청에서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하게 사이트 전체 판매액 1000원을 매출로 파악하게 됩니다. 국세청의 신고 매출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매 신고 시마다 발생할 수 있으며, 또 이런 확인 절차에서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아야 함은 물론 매출액 산정 및 증빙서류들에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직구

해외구매대행업 인정요건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사이트 판매액 전체가 매출이 되고, 해외에서의 상품 구입비 및 배송비 등이 매입액으로 비용처리 되어 종합소득세 부분은 큰 차이가 없겠으나, 부가가치세 부분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외 구입비 및 배송비는 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 전체에 대해 10%를 납부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 구매대행업일 경우 200원의 매출에 10%인 2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나, 구매대행업이 아닌 경우 1000원의 10%인 1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

 

해외구매대행업 인정 요건
-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 될 것
- 국내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

 

해외구매대행업 세금 신고

사업자 등록

해외구매대행업은 통신판매업 / 해외직구대행업 525105 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해외구매대행업 또한 일반과세자일 경우 연간 2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고, 간이과세자일 경우 연간 1번의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 받으면 구매대행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수수료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까지는 수수료 매출액이 집계 되어야 하고, 해외구입비나 배송비 등의 지출은 관련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등의 객관적인 증빙들을 보관해야 합니다. 보통 배송배의 경우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체 내역과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 연 1회 다음연도 5월에 신고 합니다. 

** 수수료를 매출로 산정했기 때문에 해외 물품 구입비나 배송비 등을 중복으로 비용처리 하지 않아야 하며, 국내 비용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지출들만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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