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블로거 원칙적로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및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 인정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믈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것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대상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클래스101에서 티스토리 만들고 키우면서 구글애드센스 다는 방법까지 잘 따라왔고 강사님이 추천하는 대로 매일 2개의 포스팅을 하지는 못했지만 기본 충족 조건인 포스팅 20개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구글 애드센스 승인 요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까였어요. 구글 애드센스 정책이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다른 분들의 후기도 나름 찾아봤어서 구글 애드센스 고시 라고 부르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나름 클린하게 글을 쓰고 열심히 포스팅의 개수를 늘리면 어느정도 희망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남의 돈 먹는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금방 포기하고 현업에 충실하게 매진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성공은 아무나 하는게 아닌듯 합니다. 더이상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