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블로거 사업자 등록 하나요?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블로거 원칙적로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및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 인정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믈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것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대상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바비바두의 티스토리 도전기
2023. 1. 3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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