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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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물건 판매를 하는 셀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쉽게 몇 번의 클릭 만으로도 판매자로 등록이 되어 물건을 업로드 하고 판매를 시작 할 수는 있지만 

세금에 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해 주지를 않네요. 

 

판매가 이루어지고 수익이 발생하면서 그제서야 뒤늦게 부랴부랴 세금 관련해서 검색을 하고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G마켓 등 다양한 포털 오픈마켓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며 활발하게 거래를 하면서 생기는 궁금증. 

 

나는 과연 간이과세자 일까요? 아니면 일반과세자 일까요? 

오픈마켓을 막 시작했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세금관련 기본 정보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상에서 홈페이지로 개설된 상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거래되는 상품에는 전자부품과 같은 실물 거래 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 전자책 등과 같은 서비스도 포함 되며 이러한 서비스가 온라인 상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관련 공급자, 금융기관, 운송기관 등 모든 기관과의 관련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그렇다면 온라인 쇼핑몰 창업할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이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게 더 이익일까요?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
- 일반과세자는 매출 공급가액의 10%와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 소매업의 업종별부가가치율 15% (2021년 7월1일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액에 0.5%를 차감한 금액

예를 들어 10만원에 구입한 물건을 30만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납부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 30만원 x10% - 10만원 x 10% = 2만원
간이 과세자 30만원x10%x15%-10만원x0.5%=4,400원 
** 세액은 간이과세자가 확연히 적어 보이지만 항상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더라도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인테리어 및 상품 구입 등 투자자금이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만 가능.
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알아야 할 사항

 

1. 정확한 매출금액 확인

여러 개의 오픈마켓과 정산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매출 조회가 어렵습니다. 각 오픈마켓 사이트 또는 쇼핑몰을 대신해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는 각 PG사 관리자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용 자료를 조회 후 신고하여 매출과소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2021년 1월1일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재화,용역을 전자상거래 소매하는 경우)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어 거래 건강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101-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가산세가 부가됩니다. 

 

3.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가가치세 신고 전 미수취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수취된 거래가 있다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 하도록 합니다. 

 

** 도매상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대금을 받는 사업주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금액에 1%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야 할 사항

 

1. 경비처리 항목

사업과 관련된 상품매입 비용, 광고비, 운반비, 오픈마켓 수수료, 임차료, 인건비 등 누락되는 금액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영수증 및 지급 증빙 보관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사업자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에 소홀해 질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이 높게 신고되어 불필요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영수증, 거래명세표 및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의 창업 장려를 위해 만15세 이상부터 만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할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지역 외에 창업한 중소기업이면서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내에 창업을 하더라도 5년간 50%를 감면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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