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란
이민비자 (그린카드 혹은 영주권)은 미국에 이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 입니다.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미국에서 생활하며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 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민비자를 직계 가족, 가족, 취업, 그리고 추첨에 의한 Diversity Visa 등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민 비자의 기간은 (2년 혹은 10년) 체류용 입니다.
이민 비자의 종류
- 가족 초청 이민 - 직계 가족
비자 기호 | 구분 | 근거 법령 |
IR1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INA 201(b) |
IR2 |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 INA 201(b) |
IR3 |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입양한 고아 | INA 201(b) & INA 101(b)(1)(F) |
IH3 |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입양한 헤이그 국제 조약국 출신 자녀 | INA 201(b) & INA 101(b)(1)(G) |
IR4 | 미국 시민권자가 국내에서 입양한 고아 | INA 201(b) & INA 101(b)(1)(F) |
IR5 | 최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 INA 201(b) |
CR1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조건부 영주권) | INA 201(b) & 216 |
CR2 | 미국 시민권자의 의붓자녀(조건부 영주권) | INA 201(b) & 216 |
IW1 |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의 특별한 경우의 배우자 | INA 201(b) |
IW2 | IW1의 자녀 | INA 201(b) |
IB1 | 후원자 없이 청원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INA 204(a)(1)(A)(iii) |
IB2 | 후원자 없이 청원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 INA 204(a)(1)(A)(iv) |
IB3 | IB1의 자녀 | INA 204(a)(1)(A)(iii) |
- 특별 이민
비자 기호 | 구분 | 근거 법령 |
SB1 | 영주권자의 재입국 | INA 101(a)(27)(A) |
SC1 | 결혼으로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 | INA 101(a)(27)(B) & 324(a) |
SC2 | 외국 구대 복무로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 | INA 101(a)(27)(B) & 327 |
SI1 |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통, 번역사로 미국 정부에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외국인 | 미국 공법 110-36, 개정된 미국 공법 1059조, 109-163 |
SI2 | SI1의 배우자 | 미국 공법 110-36, 개정된 미국 공법 1059조, 109-163 |
SI3 | SI1의 자녀 | 미국 공법 110-36, 개정된 미국 공법 1059조, 109-163 |
- 가족 초청 이민 - 1순위
비자 기호 | 구분 | 근거 법령 |
F11 |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인 아들이나 딸 | INA 203(a)(1) |
F12 | F11의 자녀 | INA 203(d) & 203(a)(1) |
B11 | 후원자 없이 청원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인 아들이나 딸 | INA 204(a)(1)(A)(iv) & INA 203(a)(1) |
B12 | B11의 자녀 | INA 203(d), INA 204(a)(1)(A)(iv) & INA 203(a)(1) |
- 가족 초청 이민 - 2순위
비자 기호 | 구분 | 근거 법령 |
F21 |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 INA 203(a)(2)(A) |
F22 |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 | INA 203(a)(2)(A) |
F23 | F21 이나 F22의 자녀 | INA 203(d) & INA 203(a)(2)(A) |
F24 | 미국 영주권자의 미혼인 아들이나 딸 | INA 203(a)(2)(B) |
F25 | F24의 자녀 | INA 203(d) & INA 203(a)(2)(B) |
C21 |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조건부 영주권) | INA 203(a)(2)(A) & INA 216 |
C22 | 미국 영주권자의 의붓자녀(조건부 영주권) | INA 203(a)(2)(A) & INA 216 |
C23 | C21 또는 C22의 자녀(조건부 영주권) | INA 203(d), INA 203(a)(2)(A) & INA 216 |
C24 | 미국 영주권자의 미혼인 아들이나 딸(조건부 영주권) | INA 203(a)(2)(B) & INA 216 |
C25 | F24의 자녀(조건부 영주권) | INA 203(d), INA 203(a)(2)(B) & INA 216 |
B21 | 후원자 없이 청원하는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 INA 204(a)(1)(B)(ii) |
B22 | 후원자 없이 청원하는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 | INA 204(a)(1)(B)(iii) |
B23 | B21 또는 B22의 자녀 | INA 203(d) & INA 204(a)(1)(B)(ii) |
B24 | 후원자 없이 청원하는 미국 영주권자의 미혼인 아들이나 딸 | INA 204(a)(1)(B)(iii) |
B25 | B24의 자녀 | INA 203(d) & INA 204(a)(1)(B)(111) |
- 취업 이민 1순위(최고 인력) EB-1
비자 기호 | 구분 | 근거 법령 |
E11 |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 | INA 203(b)(1)(A) |
E12 | 탁월한 교수나 연구가 | INA 203(b)(1)(B) |
E13 | 다국적기업 관리자 | INA 203(b)(1)(C) |
E14 | E11, E12, 또는 E13의 배우자 | INA 203(d), INA 203(b)(1)(A), INA 203(b)(1)(B) & INA 203(b)(1)(C) |
E15 | E11, E12, 또는 E13의 자녀 | INA 203(d), INA 203(b)(1)(A), INA 203(b)(1)(B) & INA 203(b)(1)(C) |
- 취업 이민 2순위(고학력 소지 전문 인력 혹은 우수 능력 인력) EB-2
비자 기호 | 구분 | 근거 법령 | |
E31 | 숙련공 | INA 203(b)(3)(A)(i) | 노동허가 필요 |
E32 | 학사학위 소지 인력 | INA 203(b)(3)(A)(i) | 노동허가 필요 |
E34 | E31 또는 E32의 배우자 | INA 203(b)(3)(A)(ii) | |
E35 | E31 또는 E32의 자녀 | INA 203(d), INA 203(b)(3)(A)(i), INA 203(b)(3)(A)(ii) | |
EW3 | 기타 인력(따로 구분된 그룹, 개수 제한 있음) | INA 203(b)(3)(A)(iii) | 노동 허가 필요 |
EW4 | EW3의 배우자 | INA 203(d) & INA 203(b)(3)(A)(iii) | |
EW5 | EW3의 자녀 | INA 203(d) & INA 203(b)(3)(A)(iii) |
- 취업 이민 4순위(정해진 특별 이민) EB-4
비자 기호 | 구분 | 근거 법령 |
BC1 | 미 세계 언론 기구(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혹은 그 후속 기관 산하 국제 방송국에서 고용된 미국에서 활동하는 방송인 | INA 101(a)(27)(M) & INA 203(b)(4) |
BC2 | BC1의 동반 배우자 | INA 101(a)(27)(M) & INA 203(b)(4) |
BC3 | BC1의 동반 자녀 | INA 101(a)(27)(M) & INA 203(b)(4) |
SD1 | 종교 성직자 | INA 101(a)(27)(C)(ii)(I) & INA 203(b)(4) |
SD2 | SD1의 배우자 | INA 101(a)(27)(C)(ii)(I) & (INA 203(b)(4) |
SD3 | SD1의 자녀 | INA 101(a)(27)(C)(ii)(I) & INA 203(b)(4) |
SJ1 | 특정 조건에 맞는 외국 의과 대학 졸업생(신분조정에만 해당) | INA 101(a)(27)(H) |
SJ2 | SJ1의 동반 배우자나 자녀 | INA 101(a)(27)(H)( & INA 203(b)(4) |
SR1 | 특정 조건에 맞는 종교 관계 종사자 | INA 101 (a)(27)(C)(ii)(II) &(III) 개정본 &INNA 203(b)(4) |
SR2 | SR1의 배우자 | INA 101 (a)(27)(C)(ii)(II) &(III) 개정본 &INNA 203(b)(4) |
SR3 | SR1의 자녀 | INA 101 (a)(27)(C)(ii)(II) &(III) 개정본 &INNA 203(b)(4) |
- 취업 이민 5순위(고용 창출 조건부 투자 이민) EB-5
비자 기호 | 구분 | 근거 법령 |
C51 | 고용 촉진 지역 외의 고용 창출 | INA 203(b)(5)(A) |
C52 | C51의 배우자 | INA 203(d) & INA 203(b)(5)(A) |
C53 | C51d의 자녀 | INA 203(d) & INA 203(b)(5)(A) |
T51 | 고용 촉진 지역 시골 지역내의 고용 창출 | INA 203(b)(5)(B) |
T52 | T51의 배우자 | INA 203(d) & INA 203(b)(5)(B) |
T53 | T51의 자녀 | INA 203(d) & INA 203(b)(5)(B) |
R51 | 고용 촉진 지역 외의 투자 실험 프로그램 | INA 203(b)(5)와 1993년 미국 상공부 , 법무부, 국무부, 사법부 와 관련 기관 세출에 관한 법 610조의 수정된 조항( 미국 공법 102-395) |
R52 | R51의 배우자 | INA 203(b)(5)와 1993년 미국 상공부 , 법무부, 국무부, 사법부 와 관련 기관 세출에 관한 법 610조의 수정된 조항( 미국 공법 102-395) |
R53 | R51의 자녀 | INA 203(b)(5)와 1993년 미국 상공부 , 법무부, 국무부, 사법부 와 관련 기관 세출에 관한 법 610조의 수정된 조항( 미국 공법 102-395) |
- 그 외 개수 제한이 있는 비자 카테고리_ 추첨을 통한 이민 비자(비자 복권)
비자 기호 | 구분 | 근거 법령 |
DV1 | 추첨을 통한 비자 | INA 203(c) |
DV2 | DV1의 배우자 | INA 203(d) & INA 203(c) |
DV3 | DV1의 자녀 | INA 203(d) & INA 203(c) |
*** 출처는 연방 규정집 22 CFR 42.11 입니다
이민비자 발급 단계
1단계: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민 귀화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또는 주한 미국 대사관 영사관에 이민비자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 합니다.
가족 초청 또는 취업을 통한 미국 이민의 절차는 우선 초청하는 스폰서가 미국 이민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는 초청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취업 이민의 경우는 미국의 고용주가 스폰서에 해당하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민청원서는 각각 가족 초청 청원서(이민국 양식 I-130), 취업 이민 청원서 (이민국 양식 I-140), 특별 이민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이민국 양식 I-360)이다. 투자이민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의 이민 청원서(이민국 양식 I-526)을 미국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노노동 허가 승인이 필요한 취업 이민 카테고리의 경우, 고용주는 먼저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이후에 취업성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이민국은 청원서를 승인한 이후 승인 통보서인 I-797을 발송하며 이와 동시에 승인된 청원서를 미국 국립 비자 센터(NVC: Naional Visa Center)로 발송하고 국립 비자 센터는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 신청과 관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2단계: 미국의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수속을 진행 합니다. 이민 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국립 비자 센터로부터 받는 즉시( 평균 1년 이내로) 이민 비자 신청인은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비자 수수료와 신청 서류(DS-260)을 국립 비자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립 비자 센터에 수수료 납부와 신청서 접수가 완료면 국립 비자 센터는 비자 인터뷰를 스케줄 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국립 비자 센터에 인터뷰 요청 서류를 접수하면 미국 국립 비자 센터는 인터뷰 약 1개월 전에 인터뷰 일자와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보냅니다. 신청인이 적법한 신분으로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민 비자 신청 대신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조건부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이민 비자 인터뷰
이민 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비자 신청자와 동반 초청자만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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