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인스타그램 SNS 마켓 창업자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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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부업으로 인스타나 유튜브를 하고 저처럼 블로그를 하면서 한달에 100만원이라도 더 벌어보자!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과 블로그와 같이 SNS 상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거기에 맞는 사업자 등록도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1인 크리에이터나 SNS 마켓 사업자 등의 신종업종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 신종업종들은 얼핏 보아선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가볍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미미하게 발생하기도 하여 사업자로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영상 콘텐츠 제작 창작 사업자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판매와 수익이 발생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홈텍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1회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SNS 마켓 사업자 1회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블로그, 카페 등 SNS 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공유숙박 사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여유 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위한 업종 코드 안내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과세사업자

- (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 (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면세사업자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안내 

 

신고 및 납부 의무

 -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까지 사업 실적 7.1 - 7.25
제2기 7.1-12.30 7.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 - 12.31 1.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납부세액 및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다른 글을 참조 해 주세요-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SNS 마켓(소매업) 15%
공유숙박(숙박업) 2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통신업) 30%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

-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다음번에는 종합소득세 안내와 함께 세액을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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