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심사 시 거절과 추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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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바비바두 입니다. 

 

여름방학도 슬슬 다가오고 한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미국으로 여행을 오는 경우가 많아지는 요즘 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거의 끝난 이 시점에 미국으로 썸머캠프를 오는 아이들도 많아지기도 했구요. 

ESTA를 통해 미국 여행이나 방문이 자유롭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입국 심사는 심장이 덜컹덜컹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불법 이민자 및 테러 위협 등의 이유로 타 국가에 비해 여행객들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여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한번이라도 거절을 받은 기록이 남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미국을 방문하는게 무척 까다롭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국 거부 절차는 비제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해 입국하려는 경우와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하려다 입국이 거부 되는 경우, 입국 규제는 하지 않지만 향후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입국이 가능 해 집니다. 주한미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가능성을 판별 받아야 하는데 이 가능성은 입국 거부 사유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미국 무비자 입국할 때 유의사항

 

미국을 관광, 상용 목적으로 단기 방문하는 경우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을 통해 간단한 방문 신고를 하고 승인을 얻은 후 입국을 하게 되어 이는 무비자 입국 신청에 해당하게 됩니다. 

 

  • 이민법에 의하자면 무비자 입국자는 이전에 미국에서 강제송환 된 적이 있는 사람은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무비자 입국자는 왕복티켓을 소지해야 하고 입국 심사 시 재정능력 및 본국으로의 귀국의도를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무비자 입국 시 최대 90일 간 체류할 수 있으면 ESTA 유효기간은 2년, 무비자 입국 후 인접국가 (예: 캐나다, 멕시코)를 방문하고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최초 받은 체류기간에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여권 발급, 성명 변경, 성 변경, 국적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ESTA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다 입국거부가 결정되면 입국신청 철회(Withdrawal of application for admission) 또는 신속퇴거(Expedite removal) 중 하나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입국신청 철회(Withdrawal) 허용은 입국심사관의 재량사항으로 거부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도 적용 될 수 있으며, 입국 신청 철회가 인정되면 입국 거부 기록이 남지 않아 입국 규제 조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 신속퇴거(Expedite Removal)의 경우 서류 미비, 위변조 문서 소지, 비이민비자를 소지하고 영주목적으로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 적용이 되며 이민법원 판사의 재판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퇴거조치 및 5년간 입국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송환이 결정 된 모든 승객은 송환 항공편이 확정될 때까지 세관 국경 보호국의 송환대기소에서 대기하며, 통상 12시간 이내로 대기하지만 그 이상 대기가 필요한 경우  ICE(이민세관단속국)의  ERO(이민집행팀)로 신병 인계 됩니다.

미국 입국거부 사유

미국 이민귀화법 제212조에 의하면 입국거부 사유의 주요 내용으로 건강 관련 사유( health-related grounds), 범죄 관련 사유(Criminal and related grounds), 국가안보 및 관련 사유(Security and related grounds),  공공의 부담 사유(Public charge proscription), 이민법 또는 절차의 위반 등의 사유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 건강 관련 사유의 경우 공중보건 상 중요한 전파 가능한 질병을 가진 자, 심신 장애 및 그 심신장애와 관련하여 외국인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 안전 또는 복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입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범죄 관련 사유의 경우 도덕적 타락범죄 또는 마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매춘 또는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 공공의 부담 사유로는 입국 신청 시점에 공공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은 불허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되는 요로소는 연령, 가족관계, 자산, 재원, 경제적 상황 등이 포함 됩니다.

 

  • 미국 입국심사과정에서 대부분의 입국 거부 사유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로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 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입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입국 심사관은  ESTA 또는 단기 방문비자를 이용하여 자주 입국 한 기록이 있는 경우 취업 등 다른 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은 아닌지, 방문비자를 통해 입국한 사람이 체류기간 연장 기록이 있으며 출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입국을 신청하였다면 비자를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정밀 심사를 할 수 있으며 강제송환에 따른 국적국 영사관원에 대한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입국 전 우선적으로 미국 이민국, 국무부 등 미국 정부에서 공식 공지하고 있는 입국 요건 등을 반드시 면밀히 숙지하시고 입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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